휴회 & 양도 규정

이용 약관

1. 휴회

- 군복무(18개월), 입원(진단서&소견서) / 임신(12개월),출장(수도권 이외 지역 출장시) 시에 한하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면 휴회할 수 있습니다.

- 휴회 기간 중 개인락카 기간은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 휴회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일 이전 지난 일자에 대한 휴회는 불가능 합니다.

- 2개월 + 서비스 1개월 & 7회 + 서비스 3회 미만 회원권 (휴회 없음)

- 3개월 + 서비스 3개월 & 12회 + 서비스 8회 (1회 - 최소 7일 ~ 최대 30일)

- 6개월 + 서비스 6개월 & 15회 + 서비스 15회 (3회 - 최소 7일 ~ 최대 30일)

- 휴회기간 개인락카 이용료: 1주(2,750원), 2주(5,500원), 3주(8,250원), 4주(11,000원)

* 기타 할인 및 이벤트 상품은 휴회가 불가능 합니다.

2. 양도

- 본 계약에 따른 회원권은 회원 본인만 이용함을 원칙(1회원권 2인 이상 이용 불가)입니다.

- 회원님 본인이 부득이하게 만리체육관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본 체육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명의 변경으로 양도비 55,000원이 부과 됩니다. (회원권, PT 각각 55,000원씩 별도 청구 됩니다.)

- 양도는 계약기간 내 1회만 가능하며, 재 양도 및 만리체육관 기존 회원, 가입 상담자에게는 양도가 불가 합니다.

- 양도 절차에 따라 본 체육관이 요구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양도 시 받은 혜택 사항(서비스기간, 시설, 레슨, 사은품)은 양도가 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 양도시 사용한 휴회 및 남은 휴회는 양도가 불가능 합니다.
(휴회 사용전일 기존 종료일 기준으로 양도 됩니다.)

- 저희 만리체육관에서는 양도를 알선하지 않습니다.

- 만료일이 지난 PT수업은 모든 수업이 종료되므로 양도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