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안내

이용 안내

1. 회원권 자격상실

- 만리체육관은 다른 회원님의 안전과 배려를 위해 본 계약서의 등록 조건 및 규정, 지침을 위반한 회원님의 경우 회원권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본 체육관이 입은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회원님에게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1)체육관 시설 파손

2)체육관 내 영업 방해 행위

3)타 회원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4)체육관 및 타 회원의 재산권 침해

5)기타 관습법에 따른 비윤리적 행위

6)기구를 던지거나 험하게 다루어 주변에 불편을 주는 행위

7)사용한 기구를 원위치 하지 않아서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8)실내 운동화 미착용

9)음주 운동

10)땀을 흘리거나 물을 치우지 않아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2. 시설이용

- 실내 운동화 미착용 시 체육관 이용 불가!!

- 일일 락카 키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체육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의 재발급 및 분실 수수료가 발생 합니다.(일일 락카 키 20,000원, 타올 5,000원)

- 체육관 기물파손(거울, 기구등등)시 수리비용 및 재구매 비용을 배상을 해야 됩니다.

3. 추가 비용

- 만리체육관에서는 계약한 상품에 따른 체육관 시설을 제외한 다음의 강습 및 시설은 별도의 추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 락카 소지품의 경우 락카 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점으로부터 체육관에서 별도로 보관을 하며 물품 보관료는 월 11,000원씩 발생 합니다. 
최대 7일안에 회수 하지 않을 시 불우 이웃 돕기 등으로 폐기처분합니다.
7일안에 찾아가지않아 폐기된 물품에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 합니다.

4. 회원권 규정 및 지침의 변경

- 만리체육관 사정 및 필요에 의하여 회원권 규정, 지침, 영업 시간 등을 선 공지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강습 및 서비스를 회원에게 공지 후 변경 및 폐지 할 수 있습니다.

- 체육관 시설 공사나 전 관장 및 사범 교육 연수 시 관련 공지 후 임시로 휴업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평일 06~24시 / 공휴일, 토요일 09시~18시 / 설, 추석 (연휴3일) 휴관 & 정기휴무는 매주 일요일)

​5. 면책 규정

- 만리체육관은 어떤 경우에도 체육관 내에서 분실 또는 도난당한 물품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님 개인 물품의 보관은 전적으로 회원님 자신의 책임입니다.

- 본 체육관은 시설 관리 또는 회원 질서 유지 등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체육관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님 본인(친족 포함)의 부주의 및 회원님 간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 경제적 손실 혹은 기타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규정

- 회원님은 본 계약서에 서명할 때 회원님의 권리와 의무를 수락하였음을 인정합니다. 본 가입 약관에 만리체육관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만리체육관이 정한 기본 규정에 준합니다.

- 이 계약과 관련하여 회원님으로부터 취득한 개인 신상 정보는 일체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관련 법률이 정한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됩니다.